전남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한 총선 후보·사무장 등 6명 검찰 고발

 총선 중 선거비용 허위 보고·수당 초과 지급 등 불법행위 적발  16건 중 4건 고발, 12건 경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 커져

2025-08-20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불법으로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A씨가 후보자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비로 43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C씨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적발했다. A씨는 또한, 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선임·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총 143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불법 제공한 뒤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 전남 선관위는 A씨와 B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인 D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억4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142차례에 걸쳐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 원을 지출했으며, 1회 지출한도를 초과한 것은 물론, 이를 회계보고서에 누락시켰다. 또한, D씨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8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이밖에도 배우자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 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책임자 E씨는 D씨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전남 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16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 중 4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12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가 도를 넘었음을 시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