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법정 선거비용 초과 2심에서도 직위상실 위기
1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각 150만원 벌금형 유지 형 확정 시 광양시의회 공석 가능성…공직자 법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2025-08-21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공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신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신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아내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회계책임자 및 아내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취지를 강조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아내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시도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직위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 의원의 경우, 정치적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의원이 항소심 판결을 상고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광양시의회는 신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만큼, 공직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