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직접 지휘로 철도파업 첫 공판

“정당한 파업이다” VS.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2015-04-14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위원장과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갖고 김 위원장과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김 위원장 등이 주도한 파업이 정부정책 반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파업, 노사간 분쟁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파업 등의 이유를 들었다.검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노조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조합법상으로도 정당성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앞서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사상최장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한편 이날 공소사실 발표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부장검사가 직접 주입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중요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준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지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장검사가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