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증거조작 관여 안했다"...무혐의
국정원 고위층 개입 정황 없어...대공수사처장이 최종 윗선
2015-04-14 조민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담당검사들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 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양영사관 부총여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모해 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증거 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라애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혔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