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법적 공방 예고
광주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박균택 의원 "회계 책임 소홀 인정…법원 판단 기대"
2025-08-22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과 일반 비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박 의원 측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9천만 원 중 약 2,88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처음 도전하는 선거에서 외부 활동에 주력하느라 회계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 회계책임자가 수사의 고통을 받게 됐다"며 "이는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일반 비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의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선관위에 투명하게 신고했고, 심사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용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 초과 문제가 선거 결과와 당선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법적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