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줄어드는 젊은층, 결국 대세는 정년연장?
일본·독일, 점진적이고 단계적 정년 연장 성공
2024-08-22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국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연금고갈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늘면서 각 국은 정년 연장을 통해 답을 찾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근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동 관련법에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이 유사하게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1998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도입됐고, 2013년에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 이어 지난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 노력 의무화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에 대한 ‘노력 규정’을 의무화 이후 ‘법정 의무화’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방식을 채택했는데, 65세 고용 의무화가 약 12~13년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서 70세 정년 역시 2030년 중반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고령화돠 노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세계 최저 수준인 정년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0년간 남성은 60세, 여성 50~55세로 정년을 규정했다. 하지만 2021년·2022년 신생아 수가 1000만명을 하회하고,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1%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주요 도시의 연금이 2035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과 북미의 경우 법을 통한 정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에 맞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시점이 정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지난해 연금고갈 위험성을 이유로 정년 기준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반대의 부딪혀 약 5개월 간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와 똑같은 이유로 정년 연장을 진행 중인 독인에는 큰 반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연금 고갈을 근거로 2029년까지 정년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독일 당국은 해당 법을 본격 도입 20여년 전인 2007년 의결했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적정년 60세는 203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와 연계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법제도만 논의되면 쟁점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며 “현재 전개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재정건전성이나 실수령액만 아니라 정년정책 등 고령자정책과 포괄적으로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