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지방선거 이후 판결
2015-04-14 조민영 기자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4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오는 6월 초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ㆍ조사한 것도 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