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주철현 위원장·위원들과 간담회 조사 기한 10월 만료에 따른 특별법 우선 개정 거듭 요청
2025-08-22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주철현 여순특위위원장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조사기한 관련 조항(특별법 제7조)의 우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후 20년 만인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된 여순사건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순유족회장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인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살아생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0월 이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