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부 국정농단에 정권 차원 무리수 총동원"
22일 국회서 '3년은너무길다' 특위서 발언 "디올백 뇌물이 아니라 '감사 표시'…추한 궤변"
2025-08-2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서슬 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한다"며 "추한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권익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전에는 달랐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인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패 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기관 권익위가 야당 정치인에게, 보통의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며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 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비꼬았다. 조 대표는 최근 권익위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고(故) 김모 국장은 권익위 핵심 부서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업무 등을 총괄했다"며 "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20년 이상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청렴 전문가'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국장은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하 직원 죽음을 두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는커녕 능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려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 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낸다. '여사 개입 사실', 오로지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검찰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라며 "특히 김건희 씨 심기에 거슬릴까 봐 벌벌 떨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과 여당, 정부 기관들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