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 받은 전남청 경정, 항소심도 징역형
퇴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 등도 징역형 집유 유지 경찰 내부 인사 비리로 18명 기소, 10명 구속
2025-08-22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인사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정과 이를 중개한 퇴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제삼자 뇌물교부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모(56) 경정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어 판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퇴직 경찰관 김모(54)씨와 사업가 안모(46)씨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와 안씨는 임 경정이 건넨 뇌물을 각각 전달받아 퇴직 경감 출신의 인사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임 경정이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인사권자였던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하겠다며 김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이 돈을 사업가 안씨를 통해 인사 브로커인 이씨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 돈은 인사권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뇌물 수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당시 인사권자였던 전남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18명을 기소했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전남·광주 지역 경찰 내에서의 부패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