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 시행

2015-04-15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 경찰서에 1회 출석만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경찰은 15일 당자자간 이견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단순한 교통사고인데도 조사를 받으러 며칠 동안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또 사고 이후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내기 위해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다만 사망 사고나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 등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분석 의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1일 출석 조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경찰 관계자는 “출석조사 최소화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