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경쟁제품 추천 품목 공청회 개최
공청회 통해 중기간 경쟁제품 관련 의견 수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찬성 혹은 지정 반대에 대해 공공기관, 협회, 조합, 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품목 공청회’를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주재자로 해 참석자 의견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먼저, 김상태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추천받은 619개 제품이 올해 말 지정되면 3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점, 대기업 등 참여가 제한돼 중소기업들만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허용되는 점 등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 효력을 유지한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인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소정 변호사는 “협회는 방송법상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로 이뤄진 단체로, 지난해 평균 매출 310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불과하며 방통위 규정상으로도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계열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품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이 있음에도 지역행사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케이블TV사업자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진행하던 중소기업들과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이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이 사항 지정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경비업체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하며, 경비법상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경찰청의 검사를 통가해야 허가증이 나오며 매년 분기마다 관할경찰서에서 검사한다”며 “25분 내에 출동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청과 경비업법 시행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전국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업체들이다. 이들의 장점은 지역출신이 대부분이며 오랜 기간 출동경비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에 최적화됐다. 단점은 대기업처럼 전국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에 입찰을 띄우면 당연히 낙찰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안은 조달청에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제출하거나, 조달청에서 입찰 전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에 확인하고 입찰하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관계부처에서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민간 전문가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