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조만간 청구
전·현직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로 5명 구속
2015-04-15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수억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사전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신 대표를 상대로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발부된다.신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업무상 횡령)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검찰 조사결과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 모(50·구속) 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 모(50·구속) 씨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낸 것이 드러났다.검찰은 또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 모(60) 전 영업본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한 이 모(47) 전 생활부문장과 전직 구매담당자 정 모(44) 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이 전 부문장은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