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26일 결론···野 '이진숙 탄핵' 힘 싣기 내심 기대

집행정지 인용 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사실상 종결

2025-08-25     이태훈 기자
이진숙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오는 26일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던 야당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기대하는 한편, 이를 동력 삼아 이 위원장 탄핵 인용까지 내심 바라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19일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5인 정원의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신청 및 임명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안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곧 2인 체제에서의 방통위 의사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또 향후 1·2인 체제에서의 각종 행정 행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럼에도 방통위는 그동안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 주주 변경, 주요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을 2인 체제에서 처리해 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곧 있을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가 '위법 의결'을 강행한 이 위원장의 탄핵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 재판 절차는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인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 위원장의 방통위 위법 운영이 명백해지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