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먹다 이가 부러져"...법원 "식당 배상하라"

2010-11-06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국수를 먹다 이가 부러진 한 남성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로 국수를 먹은 최모씨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씹어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장낙원 판사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진 최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철치료를 통해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잡고 보철치료 이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비용까지 포함해 천10만 원의 치료비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