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형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20%로 급등

대체로 주담대 부실채권 상·매각 하지 않아 대부업계,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주장

2025-08-26     최재원 기자
상반기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랐다. 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상·매각하기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p), 0.2%p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돼 작년 동월(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p, 1.1%p 상승했다.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NPL)을 매각하지 못하는 데다 신규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대부업계는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의해 각각 연 27.9%·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 다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낮췄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동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