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처리 전망···'쟁점 법안' 재표결은 변수
막판 협상에 '간호법' 통과 결정···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25만원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시 여야 대치 불가피
2025-08-27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유력시되는 비쟁점 법안으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돌아온 쟁점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경우 여야 대치가 발생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한 법안도 있고, 최종적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여야 정책위의장 대화도 있다"며 "28일 있을 본회의에서 법안 40여건 정도가 처리 가능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가 유력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다소 이견을 보이는 간호법은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대변인은 간호법과 관련해 이날 "아직 최종 타결은 안 됐지만 간호법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간호법 합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생 법안들이 오래간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종 변수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재표결 시도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재표결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여야 대치가 벌어져 '합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