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나설 방침
경찰, “피해자 인격 말살하는 중대 범죄”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해 위장수사 확대 계획
2025-08-27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최근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국제 공조 수사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급증으로 '위장수사 확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7월 신분 위장 등을 통해 경찰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용 방지책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