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 게재 허용

2009-11-06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을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51)가 "박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학문적 의견 표명에 가깝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나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이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진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도 지난 5일 장지연 선생 후손과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가 "장지연 선생 항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친일인명사전을 발행,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발행등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 선생을 게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만씨와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의 이름을 친일명단에서 제외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