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통법 폐지 효과 얻으려면 단말기-통신 분리 해야

단통법 시행 후 완전자급제 도입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무르익어 제조사‧통신사 시행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알뜰폰 '환영' 입장

2025-08-28     이미현 기자
이동통신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 관계로 얽힌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알뜰폰 업계 각각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완전자급제가 현실화할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성숙됐다는 것에 의견이 모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완전 자급제는 통신 요금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을,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만 하는 유통 방식이다. 완전 자급제를 통해 각각 제조사, 통신사 간 경쟁을 기반으로 단말기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완전 자급제를 두고 업계의 찬반이 엇갈린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완전 자급제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완전 자급제도를 시장에 도입할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잡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전에는 자급제 유통망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지만, 시행 후 그간 치열했던 이통사 간 소비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고, 선택약정 제도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통신사로부터 받는 단말기 보조금 혜택 등이 줄어들자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던 소비자들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 요금제를 고르기 시작하면서 자급제 시장과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완전 자급제는 단통법 시행 전 시기상조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시장에 안착 될 정도로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기존 단말기와 통신요금 등을 판매하는 유통망(대리점‧판매점)의 고심도 염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유통망들이 간판을 내리고 업종을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통점들이 인터넷, IPTV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지만 단말기가 없는 대리점에는 소비자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도 불리한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만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없을뿐더러,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애플 외 해외 브랜드 단말기의 국내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단말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 완전자급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분리되면 알뜰폰 시장이 지금 보다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