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득후 5년 임대땐 '양도소득 50%' 면세 추진
공공투자 5조 보강·지방재정 6조5000억원 추가집행
2025-08-28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런 내용의 투자촉진책을 담았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원 추가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5만7000호)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도 최대 3조5000억원 늘린다. 지방재정도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6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5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조원씩이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도 지난 2023년보다 8000억원을 늘려 연간 집행액을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PF 부실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40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649가구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현행 기획재정부 국장급 기구에서 기재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기구로 격상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