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얌체캠핑족과 공공재

2025-08-28     권영모 기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다목적광장이나 주차장에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누려야 할 공공재로 식수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곳은 주말만 되면 불법캠핑 얌체족이 점령 한다는 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들은 불을 피우고 재와 타다 남은 불씨를 하천가 숲에 버리거나 고기굽고 그 기름을 바닥에 흘려 놓거나 심지어는 식수대인데도 불구하고 식기세척이나 잔반을 버리고 화장실을 샤워장 쓰는 등 행위를 한다. 관계기관 또한 공공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해야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원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캠핑 얌체족들의 자리로 이용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능력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진다. 여기에, 계곡이나 하천은 노지 캠핑의 적격인 장소다. 또한, 그곳이 여건상 좋으면 SNS에 노지성지로 소개하여 불법캠핑을 부추기고 있다. 캠핑장업자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국가에서 캠핑장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있는 영업자들의 권리 또한 정당한 것인데 관계부처(문화관광, 하천, 산림 등)의 지도계몽 필요성이 느껴진다. 문화관광부에 ‘야영장’ 등록번호가 있는 곳 이외의 하천, 계곡, 임야, 공공시설물인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은 모두가 캠핑 및 캠핑관련 차량의 숙박은 금지된 곳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불법을 단속할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 마음먹고 한 번 단속을 한다면, 고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팽배한 이기주의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따른 부가적 효과로 건전한 공동체와 캠핑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계곡과 하천에서의 불법 취사와 불법 야영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행위 또는 취사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위반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9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공재는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장소이므로 야영장으로 허가된 장소를 이용하는 진정한 캠퍼는 어떨까.
좋은 환경을 물려 받았으니 깨끗하게 이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주면 어떨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