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통법 폐지 논의 급물살…완전자급제까지 이어질까
통신사와 제조사 역할 분리…마케팅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혜택 확대
2025-08-28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완전 자급제의 실질적 의미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역할 분리를 의미한다. 자급제 단말기 등장 전에는 통신사가 통신서비스와 더불어 단말기 판매를 병행했다. 통신요금은 단말기 요금과 통신서비스로 구성돼 통신사는 고정 수입을 높였고, 제조사는 안정적으로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별다른 할인 없이 구매해야 했다. 자급제는 구입시 단말기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약정요금제와 달리 요금제 선택에 있어 자유롭다.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면 통신사와 제조사간 관계가 재정립될 것을 예상된다. 그동안은 통신사가 제조사 간 상하관계가 사실상 존재했다. 제조사는 통신사에게 도매가로 제공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유통채널은 통신사로 한정돼 많은 제약이 동반됐다. 통신사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급제가 활성화되면 통신사·제조사 등 여러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해 결국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제조사는 완전 자급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단말기 가격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기기 선호도가 높아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라인업부터 저가 기기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기기 변경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