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실무상 유의점

2025-08-28     강소슬 기자
문유민

매일일보  |  올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0.1%를, 30인~99인 규모 사업장에서는 1.3%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설치돼도 그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상태인 것이다.

스타트업, 중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혹은 컨설팅을 실시할 때 담당자들이 기관 내부에서 노사 간에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의하고는 한다. 이때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고해보라고 제언하는데, 실제로 운영 현황을 검토하면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면 실시하려는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법원은 때로 사용자가 행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시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면 되지만, 그러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2022년 개정 법령 시행 전까지는 근로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 입후보가 가능했으나,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이러한 요건이 삭제됐으므로 아직 종전 법령에 따라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으로 대표자가 꼭 포함돼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나머지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정족수가 노사 위원 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2/3 이상의 의결이므로 대표자가 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면 되며, 통상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 사항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고 사항에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이 포함된다. 회의 시에는 간사 등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출석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더불어 회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논의를 발언자별로 간략하게 속기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치 규범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며, 규정을 제정 혹은 변경하는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정을 신고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의 직무 불만족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건설적인 양상을 보이는 유형은 ‘의사표현(Voice)’으로 분류되고, 행동이 파괴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 ‘이탈(Exit)’로 분류된다(Rusbult, Farrell, Rogers and Mainous, 1988). 인재의 이탈이 두려운 조직이라면 법적 필수 설치 기구인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불만이 건설적인 형태로 표출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