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기관장·근로감독관 현장 찾아 청산지도, 55개소 사업장 감독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2024-08-29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3주간(8.26.~9.13.), 관내 취약업종(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대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7월 말 기준, 구미지청 관내(구미·김천) 사업장의 체불액은 10,29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9,670백만원) 대비 6.5% 증가하였고, 체불 근로자 수는 1,838명으로 전년 동기(1,437명) 대비 27.9%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집중지도 기간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체불 취약사업장 5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 5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 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 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분규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기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 기간(8.26.~9.13.)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단축(14일→7일)하여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윤권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업종에 대한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