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의결
2025-08-29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