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제동, 판사에 화살 돌린 與···'사법 부정' 지적도

與, 방문진 가처분 인용 판사에 "정치판사" 맹공 '삼권 분립' 축인데···공당 '사법 부정' 우려 목소리

2025-08-29     이태훈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연일 맹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하고 '불복 의사'를 공공연하게 피력 중인데, 공당이 삼권분립의 축인 사법부 결정을 부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날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삼권분립 파괴 '정치판사' 강재원을 규탄한다"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사유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을 두고 여권은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일동은 전날 밤 낸 입장문에서 "강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뒤 여당에선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7일 서울행정법원의 차기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기를 시작할 이사를 대신해도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삼권분립의 축인 사법부 결정을 공당이자 입법부 일원으로서 부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같은 여당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액션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공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야 모두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