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 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다음 주부터 일일점검 시작 제동·규제 강화 건의도 고려

2025-09-0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한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p가 가산됐지만, 2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보다 길어 이런 DSR 한도 차이가 별 영향력이 없었지만,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면서 DSR 한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7월 이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권이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만기와 한도제한 조처에 돌입했지만, 2금융권에 가시적인 대출증가세는 아직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는 대출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도를 꽉 채우려는 '영끌족' 수요가 얼마나 2금융권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