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유통업계 ‘과잉 규제’ 불만 목소리 고조

머지∙티메프 잡는 전금법 유통업계 일괄 적용에 잡음 PG업 등록∙PG사 외주 하나는 해야…오프라인 고심↑

2024-09-02     이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이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G업을 직접 등록하거나 PG사 대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금과 카드 외에 각종 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된 현장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는 말 그대로 결제를 대행사는 업체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결제, 상품권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내에는 150개가 넘는 PG사가 등록돼있고, 거래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논란은 전금법 개정안 골자가 온라인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사까지도 PG사 등록 또는 외주계약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일어났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생겨난 문제로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컬리, 당근 등 온라인 업체들은 PG업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PG사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백화점,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달리 물품을 선매입해서 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경우가 많다.

또 PG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산을 외부에 맡기게 돼 자산 유동성에도 타격을 입는다. 특히 전금법의 주요 목적인 ‘정산 대금 보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쟁점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대다수 업체들이 정산 전 자금을 지금까지 잘 운용해왔으나, 온라인 쇼핑의 불똥이 튀어 갑자기 자금 운용이 막힐 처지에 놓였다.

외부 PG사와 계약을 할 경우 내야 하는 2~3%의 수수료도 문제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용에 유통업계는 곤혹을 겪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PG업 등록이나 외부 PG사 계약에 큰 이의가 없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번 티메프 사태 등으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다급히 대응 방안 수립에 나섰다. PG사로 등록을 하면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PG사와 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비용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손익을 따지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제도로 인해 비용이 인상될 수 있어 간편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유통업계 전체에 일괄 적용하려다 보니 일어나는 문제로 보인다”며 “전금법 도입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오프라인 업체들은 지금 정산 방식과 주기도 충분히 복잡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