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회에 금투세 폐지 등 입법 요청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 입법화 희망”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업계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업계는 대체로 현 금융 규제 정도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보다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은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봤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순을 보였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출금 중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금융사들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을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 금융업을 산업보다는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 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