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군민기초생활 지킨다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2025-09-03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강진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월 5만2,000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은 2024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0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강진군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배너 설치와 플래카드 게첨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