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후속···정부, 서울 동작·인천 계양 등 4000가구 공급

계양 1106가구···3기 신도시 공공분양 첫발 서울 수방사 부지, 263가구 이달 분양 예정 정비 촉진 특례법 제정·도정법 개정안 발의

2024-09-03     권한일 기자
서울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한 정부가 서울·수도권 선호 입지에서 본격적인 공공분양에 나선다. 아울러 구도심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달 인천 계양과 서울 동작 옛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 총 1300여 가구 공공분양이 진행되고, 서울 남현지구 및 신길15구역 복합지구 지정 등을 통한 서울 공공 주택공급이 본격화된다.

우선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A2블록 747가구(전용 59㎡ 539호·74㎡ 178호·84㎡ 30호) △A3블록 359가구(55㎡ 359호) 등이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이 가깝고 일대 광역 교통 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는 공공주택 263가구(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 입지로, 향후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서북권 접근성 등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역세권 입지인 남현동 일대 노후 군관사(4만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관사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4일 지정키로 했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하는 등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2026년 주택착공 후 2027년 분양을 목표로 한다. 같은 날(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신풍역(7호선)이 가깝고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좋은 요지로 향후 23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와 통합심의 등을 통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을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달 8·8 대책에서 강조된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절차의 통합·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에 따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설립 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조합 임원이 해임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지연·표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고,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과 동별 동의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기 신도시에서 1만 가구가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 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유연한 사업 추진도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