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상시근로자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 대상
2015-04-16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지난 2012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당초 국세청은 지난달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2012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매출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매출 1000억~3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면 지원 대상이 된다.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다만, 전년보다 최소 1명 이상은 상시근로자수가 늘어야 세무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올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임원, 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치를 적용한다.한편, 관세청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