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외국어 도입, 홈페이지‧큐알(QR)코드에 중국어 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협력…‘안심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 계약서식 도입

2025-09-04     백중현 기자
외국어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가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로구
구가 지난 3월 처음 도입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8월 31일까지 자율점검에 참여한 61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모두 큐알코드 스티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주체인 ㈜부동산날개, ㈜텐컴즈와 협력해 전‧월세 계약서 출력 시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갖춰 스티커 소진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