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렴행정 구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비정상적 관행 근절, 선거개입 행위 원천 차단
2015-04-17 백중현 기자
특히 이번 감찰은 △직무관련 향응행위 △근무태만 행위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등은 물론, 그동안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용물품 사적사용 △불건전 정보 유포 등 없어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찰은 △직무관련 향응행위 △근무태만 행위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등은 물론, 그동안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용물품 사적사용 △불건전 정보 유포 등 없어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