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015-04-1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금액은 1인당 1일 왕복 2회까지로 최고 4만8천원이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 영종도와 인천시내를 오갈 경우 왕복 1회에 최고 2만4천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제34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하루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 운행키로 했다.
또한 시는 만월산·문학산·원적산 등 유료 민자 터널을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통행료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시는"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통행료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 지원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친밀한 교통수단으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