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운전자·보행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버스 승강장 16곳 교체, 승강장 내 스마트 조명 시스템 설치 초등학교 앞 신호등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 운영··· 행정예고 거쳐 연말부터 적용

2025-09-05     황경근 기자
양구군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양구군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버스 주요 노선의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16개소를 교체한다. 주요 교체 장소는 양구읍 송청1리, 안대리 등 3곳,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창리, 대월리 등 13곳으로, 이달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버스 승강장은 이용자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밀 폐형(쉘터형) 모델로 교체할 계획이며,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해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은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10월 내 버스 승강장 2곳에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설치한다. 스마트 조명은 센서가 이용객의 승강장 출입을 감지하여 조명 색을 바꾸고 외부로 안내를 표출하는 방식을 통해 야간에 버스의 무정차 운행을 방지할 수 있고, 각종 범죄예방뿐 아니라 미관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최근 양구초등학교 앞 신호등 2곳에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음성 안내 보조 장치는 녹색신호와 연동하여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국토정중앙면 용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유지되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40km로 제한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하고, 12월경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형관 도시교통과장은 “양구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교통행정 사업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자 등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