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

2014-04-17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가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16일 사우사거리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 나섰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시 공직자 30여명이 참여해 시민과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실천 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부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