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39억2406만1600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5만3831부
2025-09-0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4일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2,406만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비용으로 돌려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5만 3,831부이며, 서울시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