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힌다…우리銀 이어 KB도 제한

KB국민은행, 9일부터 1주택 세대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제한

2025-09-08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단순히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언급으로 은행권이 다시 출렁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어제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내부적으로는 다시 규제를 완화해야 하나 논의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