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올해보다 1.7% 인상…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많은 금액
2025-09-06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