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자충수 스노우볼…시멘트공장 비판 커져

지역서 민관 합동으로 폐기물 반입세 도입 주장 반입량 증가해도 규제 형평성은 여전히 어긋나

2025-09-08     신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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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에 폐기물반입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한다. 대체연료 사용에 처리비용까지 받아 해당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기존 소각업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최근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폐기물 반입세 추진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다. 김문근 군수와 이완영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선출했다. 지역에서의 시멘트 관련 세금 부과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과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규제 형평성과 기본적인 제도의 허점 등 복합적인 명분이 작용한다. 지역에서는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구조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에서 비롯됐다. 폐기물은 자원순환시스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재활용과 소각의 의미가 다르지만,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방식이 기존 소각업계의 주요 사업이다. 결국 석회석을 녹이기 위한 연료(유연탄)의 열원을 소각 방식으로 확보하는 시멘트업계의 구조는 기존 소각업계와 동일하다.  폐기물 비중을 늘리면,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어 반입량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사의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은 △2018년 2854만t △2019년 2876만t △2020년 2930만t △2021년 3013만t △2022년 3078만t 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도 지속적인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시멘트공장 NOx 배출허용기준은 30분 평균 270ppm이다. 독일은 1일 평균 200mg/㎥이다. 한국기준으로 환산하면, 독일의 배출기준은 71ppm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두고 ‘과도한 시멘트 때리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규제의 형평성과 환경변화에 따라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사안들이 이제야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이라며 “아직도 해외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봤을 때,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여력이 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