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게임≠메타버스…세계 최초 메타버스법 제정·시행
메타버스 산업 독립 위해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 불확실성 제거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노려
2025-09-08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국내 메타버스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법)' 시행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됐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해당 법률의 후속조치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과 다른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법적 근거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게임산업과 독립적으로 다뤄지게 된 셈이다. 이번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골자는 '임시기준'과 '자율규제' 두 측면이다. 임시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의미가 크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규제 조항도 넣었다. 국내 메타버스 산업군을 대표할 협회를 지정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들의 행동 강령, 운영 준칙을 정해 시행하는구조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약 67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초실사형 메타버스의 구현과 관련된 높은 기술적 장벽과 초기 투자 비용이 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