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K-산업, 민관협력으로 140조 메타버스 시장 선점

B2B 영역서 발전하는 메타버스, AI·XR 발전으로 활용도 높아져 韓, 세계최초 메타버스법 시행… '우선 허용·사후 규제' 활성화 초점

2025-09-08     김성지 기자
가상융합산업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메타버스 시장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영역에서는 정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기업간거래(B2B) 부문에서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며 산업용 메타버스가 산업 현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현실 문제 해결을 도와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초기 B2C 위주로 발전하던 메타버스는 최근 B2B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산업용 메타버스는 2030년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 B2C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500억달러(약 7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력과 효용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기대된다.

산업용 메타버스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슈타겐과의 협업을 통해 고난도 작업에 속하는 차 문 탈거 공정에 관리 시스템을 실증했다. 생산라인 설계에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3일, 생산라인 설치에 걸리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또 육군 교육 훈련사령부는 '메타버스 기반 합성 훈련 환경 시범체계'를 구축하며 방산 업계로도 진출했다.

국회에서도 메타버스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메타버스 기본법을 제정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기본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메타버스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지난달 시행되고 있다.

메타버스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목표,·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과기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과기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성과가 메타버스 생태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핵심 기술과 전문인력 등 각 기업의 자원과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 IT 강국 대한민국이 지닌 역량 모아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게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