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막혔다".. 금융당국, 신용대출도 옥죈다

2단계 DSR 시행 이후에도 '영끌' 지속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도 관리 검토

2025-09-08     이광표 기자
김병환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이달 들어서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지속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락가락 발언으로 초래한 혼란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수습하고 나선 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 조처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추이를 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한 적이 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나아가 연말까지는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여기에는 지난 5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이 하루 만에 9천억원 폭증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