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위반
마라탕·탕후루·치킨·햄버거·떡볶이·피자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 조사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총 2583건
2025-09-09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2023년 560건으로 26%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이 1155건(44.7%)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21.2%), △떡볶이 358건(13.9%), △피자 284건(11%), △마라탕 219건(8.5%), △탕후루 19건(0.7%)으로 그 뒤를 따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641건(24.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4건(11.4%), △건강진단 미실시 214건(8.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5건(6.8%)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이 2253건(87.2%)으로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태료부과 1,149건(44.5%), △시정명령 1,104건(42.7%),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부과 103건(4%), △시설개수명령 71건(2.7%), △영업소 폐쇄 1건(0%) 순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는 BBQ(202건), 맘스터치(199건), BHC(187건), 롯데리아(141건), 굽네치킨(140건), 교촌치킨(132건), 맥도날드(106건), 처갓집양념치킨(101건), 동대문 엽기떡볶이(100건), 네네치킨(93건), 신전떡볶이(92건), 호식이두마리치킨(86건), 멕시카나(73건), 지코바치킨(72건), 페리카나(69건), 탕화쿵푸마라탕(65건), 피자나라치킨공주(51건), 청년다방(49건), 피자스쿨(40건), 두끼(36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서미화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 등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