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이커머스 정산 주기 의무화"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도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온라인 플렛폼 규제
2025-09-0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당정은 9일 플랫폼 기업들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의 대표적인 '반경쟁정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미정산 사태'를 막고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일정기간 내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측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하여 규율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대상은 유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입점),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을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규율할 것"이라며 규모 기준으로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산기한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제1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제2안)이, 별도관리 비율은 △100% 안(제1안)과 △50% 안(제2안)이 제시됐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