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저축銀 PF 부실채권비율 20% 육박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1분기 말 13.24%→2분기 말 19.76%

2025-09-09     최재원 기자
올해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올해 상반기 자산 상위 10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등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인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 기준 등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NPL)은 총 5조4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1조9411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을 고정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대출채권 상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어 고정이하여신이라 부른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3조3949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6710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줄었으나 고정이하여신은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분기 말 13.24%에서 2분기 말 19.76%로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3월 말·6월 말·8월 말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융감독 절차다. 금감원 최종 평가 등급이 4등급(취약) 이하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해 중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는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영개선권고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예상되는 적기시정조치 수준은 경영개선권고"라며 "권고의 경우 부실자산 처분, 자본 증액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