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화재 피해 전통상인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09-10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