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해영향평가의 안전한 최단속도
2025-09-11 최홍서 (주)세종엔지니어링 대표
매일일보 | 용인특례시민이 뽑은 용인특례시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인은 높고 낮은 산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있어 침수 등의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과거 도시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개발 등으로 홍수와 산사태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개발 전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분석하는 절차다. 행정계획은 면적과 상관없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고, 개발사업도 면적과 길이에 따라, 면적 5만㎢ 이상 또는 길이 10㎞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를, 5000㎢ 이상 또는 길이가 2㎞ 이상이면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유명무실했지만, 지난 2018년 10월 23일부터 사전검토 단계를 법제화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자리매김했다. 실무지침도 2019년 1월 16일자로 개정 고시되면서 개발과 안전이 균형적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재해영향평가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첫 삽을 떠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정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후 소규모 기준으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30일 이내로 받는다. 안전을 거듭 검증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마음이 급한 사업일수록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줄이는 것은 결국 사전에 준비된 경험과 데이터다. 심의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빠른 접근성과 드론을 활용한 첨단기술 활용은 처음 출발선에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뒷심은 기존에 보유해 가공한 데이터 묶음이다. 100년만의 기록적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를 이유로 극한 강우빈도 100년 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상대 자료 및 통계치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여 다양한 지역정보를 바탕으로 대비된 업체의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생경한 지역일수록 새롭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후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가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사업 경험을 기반한 심의의견으로 여러번 제출된 견해에 대한 사전 답변 등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수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방재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폭넓은 학문에 대한 이해도 수반돼야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와 주거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과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됐다. 현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예방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재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도시성장과 개발의 이점과 도시공동체의 안전의 균형을 맞추며 재해영향평가의 적정 최단속도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